eTAX FREE

(주)글로벌인사이트

공동마케팅

글로벌인사이트는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하여 외국인 면세판매장의 매출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가맹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도심환급서비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부가세환급서비스를 도심에서도 진행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국세청 인가사업자

글로벌인사이트는 2014년에 설립하여 2015년에 국세청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인가받은 사업자입니다.

정직과 신뢰

외국인 관광객과 면세판매장 점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글로벌인사이트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써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환급 서비스만을 전념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가세환급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당사와 함께 사업 파트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동기술 및 보안처리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의 개인정보 및 매장의 정보를 관세청과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
면세판매장이 필요한 부가세 환급관련 리포트 및 영세율 신고자료를 전산으로 제공하며, 가맹점주님의 TAX FREE 실적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드립니다.
가맹점 만족! 고객 만족!
가맹점은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 관광객은 언제 어디서든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TAX REFUND서비스를 제공받아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후면세점 및 절차

사후면세점이란?

>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이하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지정 판매장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품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출국시 공항내 TAX FREE 환급 창구를 통해 돌려 받는 제도

사후면세점 사업자 자격

>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 외국인 관광객 예상 이용도, 판매인원 및 시설규모, 면세판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지정일 현재 3회 이상 국세체납이 없을 것
- 국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판매장이 없거나 주택을 판매장으로 하는 등 세무서장이 면세판매장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없을 것

외국인 관광객의 세액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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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면세판매사업자)의 세액 환급 절차

> 면세판매 사업자는 환급/송금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환급 송금 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따라 신고

사후면세점 신청/문의 

대표번호 : 02-597-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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